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5조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람

2.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사람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0.2.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5.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1.29>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