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