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9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