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6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