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4
제53조의4(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