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4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