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