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