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