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