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