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