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