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