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