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