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