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46조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