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