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라.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