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