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