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