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