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3. 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