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9.3.26>

4. 삭제 <2019.3.26>

5. 삭제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