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1.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 공원 및 녹지

5.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