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