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