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0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