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7조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소멸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