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2조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