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