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