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2조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