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