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3조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