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0조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