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조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