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9조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