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8조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