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5조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