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4조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