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2조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