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5조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