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제1조 (상표등록출원서의 첨부서면등)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 10통을 첨부한 서면1통과 상표인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출원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증명 또는 판매량등
5. 사용방법 및 회수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의 첨부서면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견본 5통을 첩부한 서면1통
2. 등록상표의 사용설명서와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 다만, 등록상표의 불사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설명서와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출원의 요지변경)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5. 외국문자 상표에 있어 그 음의 국문자 병행표시. 다만, 병행표시된 문자상표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문자를 삭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상표공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17조제2항(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 연월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 연월일
바. 연합할 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 출원번호(연합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사.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 내지 "사" 이외에 상표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 이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사항
제5조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단체표장권의 양도) 법 제27조제9항의 제조에 의하여 단체표장권의 양도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단체표장권 양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양수인을 말한다)의 정관
제7조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일성 인정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일성 보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 또는 기술용역등에 있어 상표사용을 포함한 상품 또는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투자기업체와 그 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 상호간 또는 기술도입계약 당사자간ㆍ인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 또는 기술용역등에 의한 상품 또는 기술용역등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영위하는 때에 당해 상품 또는 기술용역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와 그 출자의 납입을 받은 기업체상호간. 다만, 개인 상호간에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상호간
4. 수출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 상호간
5. 주무부장관이 상표사용을 포함하여 제조허가를 한 상품으로서 주요성분의 원료공급을 받는 자와 그 원료를 공급하는 자 상호간.
제8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