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