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제1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구분.
②수인이 공동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동업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표등록출원서에는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10통과 상표인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연합상표의 등록출원)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연합할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나 부호를 기재한 연합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상표등록출원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를 표시하는 서면 5통.
2.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외국의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증명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상표의 등록번호.
3. 추가할 상품.
②제1조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상표등록출원공고등)
①법 제17조제2항(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상표.
3. 지정상품 및 그 구분.
4. 상표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5. 상표등록출원공고의 번호 및 연월일.
6. 연합할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연합상표 등록출원공고인 경우에 한한다).
7. 상표의 등록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공고인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에 상표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 및 상표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2.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7조(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법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
2. 자본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가액 또는 금액을 출자한 회사와 그 출자를 받은 회사.
제8조(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