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3.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