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