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