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개정 2025.10.1>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